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인증샷 과제를 낸 뒤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인증샷 과제를 낸 뒤 성적대상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그동안 A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두고 수사해왔다.
울산시교육청도 최근 A교사 송치 사실을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올린 글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매력적이고 섹시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서 남자 친구들 좋겠다''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조금 싫어요' 등 학생들을 성적대상화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학부모 B씨는 A교사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A교사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라는 취지를 설명했다”며 “또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는 A교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교사는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효행숙제의 일환으로 자기 속옷을 스스로 빨래하는 사진을 올리라면서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 특히 논란이 일자 A교사는 입장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이날도 조례를 진행하는 등 버젓이 근무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또 A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