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본인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했다.
또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사회는 금융·경제·법률·회계 등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감사위원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도 제한했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사의 경우,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여부도 추가됐다. 현재 법률에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만 규정돼 있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로 재추진하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