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지 9개월만에 실제 서비스로 도입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실물 면허증이 아닌 영상캡쳐본 또는 기존 촬영 분은 등록이 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1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도용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캡처가 금지되고 QR코드와 바코드 화면에 움직이는 이미지가 도입된다.
다만 경찰의 검문 등 행정단속에서는 아직 모바일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경찰행정과 렌터카 이용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새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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