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한 검역 조사를 하던 중 유증상자 3명이 파악돼 전체 선원 21명을 검사한 결과 총 1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러시아 선박에서 입항전 고열 등 유증상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방역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총 176명의 접촉자가 발생 검사를 진행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선원 집단발병 사태는)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에 검역법에 따라 확실한 신고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검역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선박 검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선박의 검역은 전자검역과 승선검역으로 이뤄진다. 전자검역은 서류를 통한 검역이고, 승선검역은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위주로 검역관이 올라가서 실질적인 검역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승선검역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3개국에 그친다. 따라서 집단발병 사태를 야기한 러시아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에 해당했다. 권 부본부장은 "러시아도 승선검역의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하겠다"며 "고위험국에 해당하는 곳은 검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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