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뉴스1
'주식 문제'로 논란이 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결국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위원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의 결론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 위원은 취임 전 보유한 8개 주식 중 5개 주식은 처분했지만 나머지 3개 주식은 팔지 않았다. 

보유 주식 규모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했지만 조 위원은 주식 처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 신청이 늦어진 탓에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됐다.

한은법은 이해관계 충돌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 역사상 주식 문제로 위원이 제척되는 건 처음이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달 21일까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