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피신청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피신청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박영수 특검팀(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재항고와 관련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서울고법은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파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형량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검토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표현덕·김규동)는 지난 4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노정희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에 배당됐다.

대법원이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통상 4개월이 소요된다. 법관 기피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재판은 일시 정지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