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했다"라며 "내일(25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증세가 없는 '임상 기준'과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진단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후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됐다. 만약 양성으로 나왔을 땐 다시 7일 이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에 같은 방식으로 재검사를 거쳐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해제됐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단검사인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감염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지난 21일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PCR검사를 이용한 현행 퇴원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력은 없으나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실제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인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현장전문가들의 권고와 제안이 있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도 참고하고 오늘(24일) 이를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변경 이유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 4일 이후에 환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병 5일 이후 접촉한 경우에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1총괄조정관은 "임상증상이 호전돼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발생하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한다"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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