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양은상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19일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도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박씨는 구독자 85만명을 가진 유튜버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함께 방송을 했던 BJ 감스트에게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J 외질혜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자숙에 들어갔다가 복귀했다.
검찰은 박씨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 여성에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모욕죄를 구성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그를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욕에 이른 경위와 모욕의 내용,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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