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법원에 따르면 선임병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여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누군가는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해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후임병이었던 B씨에게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자기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수험표에는 B씨가 아닌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치른 수능 성적으로 한 서울 소재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지난 2월11일 대리시험에 대한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경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4월10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달 22일 충북 진천군 소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평가원에 있는 서버에서 B씨가 치른 수능 답안지 스캔 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23일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 처리했다. B씨는 현재에도 군 복무 중으로 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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