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업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녹지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불법매립 등 폐기물분야 2개소,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사업장 2개소 등이다.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서구의 A사업장은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강화군의 유리제조업 B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고발됐다.
또 남동구의 C사업주는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매립하여 적발됐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해당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호우시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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