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에선 이중과세 논란 등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반대 여론이 생겨났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키로 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 투자자들도 반발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와 '주식 양도소득세'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 게시글에는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를 올린 청원인은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증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며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100억원 단위로 늘려 국내 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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