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 10개 금융협회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을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등 모든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올해 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한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캠코에만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또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연체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데 합의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의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즉각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권 매입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국 12곳의 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다. 매입은 분기간 또는 월간 신청분에 대해 채권평가 등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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