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날 오전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모여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직무 회피안건을 먼저 논의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분을 이유로 지난 16일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 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에서 미리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양측의 의견진술을 각각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내부 토론, 투표를 거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된다.
위원장 역할을 현안위원 15명 중 한명이 임시로 맡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표결 인원은 14명이 됐다. 표결은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 과반으로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결정한다. 만약 찬반이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위원들을 상대로 각각 기소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먼저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인정한 점도 기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한 채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이 있진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신청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맞불을 놓은 점을 고려하면 기소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 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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