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4)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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