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기소여부를 결정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0시30분 시작됐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후 6시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기소여부를 결정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0시30분 시작됐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후 6시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에 참석할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검찰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위원 중 15명이 선발된다. 다만 이번에는 심의위로 선출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손을 떼면서 위원 14명이 이 부회장 기소의 정당성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두 의견 진술을 듣는다.


검찰과 삼성 측은 위원들은 의견서보다 구두 의견 진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14명이 검찰과 관련없는 ‘비검찰 전문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두변론은 양측의 의견 진술과 위원의 질의 응답을 포함해 총 3시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후 6시 전까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종료시각은 일과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이날 심의위의 의견은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에 ‘권고’적인 효력만을 지니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파급력이 적지 않고 기소에 대한 긍·부정 여론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삼성 모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검찰은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