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려 허위신고 한 칠레인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해당 칠레인 A씨를 본국으로 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지난달 15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과거 체류지를 격리장소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미국인 B씨와 스페인인 C씨도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B씨는 같은날 밤 비상계단을 통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이후 B씨는 20여분간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위반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해 강제퇴거를 명령했다.
C씨는 지난 4월11일 입국 이후 자가격리 기간 중 여러번 격리지를 이탈했다. 그는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C씨가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을 희망한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퇴거 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을 내렸다. 다만 위반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범칙금을 가중해 부과했다.
현재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고의성·중대성·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에 대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만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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