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