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의 이혼을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뒤엎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6일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내연녀 A씨(여·32)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다가 한 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계속 불만을 표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시신을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훼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 2월11일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공갈·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2심에서 김씨는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는 재판부 의견에 따라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의 고통도 막대하다"며 "살인 범행 이후 (김씨의) 행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살해 범행 자체는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잔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해 범행 자체는 특별히 계획적이라거나 잔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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