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손잡이, 경사로, 단차제거,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외부에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보수를 통해 주거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70%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이며, 대상자는 매년 초 시·군을 통해 희망자 접수를 받아 도에서 자격 검증 후 선정한다.
공사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현지실태조사를 마치고, 7월 중 공사에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폭 넓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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