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예정된 시간을 넘어 지연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물론 여론의 관심이 높고 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는 당초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당초 1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다. 또한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14명 가운데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차례대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검찰 측에서는 현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의견진술에 나서 이 부회장 기소의 정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에서는 특수통 검찰 출신 김기동·이동열 변호사가 의견진술에 나서 검찰의 수사 자차게 무리하게 진행된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거쳐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만장일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면 13명이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투표 참여 인원이 짝수일 경우 동률이 나오면 기소나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나 홀수 인원이 표결하게 된 만큼 기소 혹은 불기소로 확실한 과반 의견이 정해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