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20여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학교는 같은해 10월 A씨가 영어과목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A씨를 회부했다. 의혹 제기 한달만인 11월 A씨는 징계위 의결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만으로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학교 측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같은해 11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지난 2017년 1학년 2학기 일부 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고 시험지 유출 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를 의식해 다른 사례에 비해 특별히 과도한 양정을 한 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이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돼 확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며 "학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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