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부의위원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선발된 15명이다. 부의위는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부의위 결과는 검찰과 신청인 측에 전달된다. 부의위가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데 따라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모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을 대검이 수용한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사실을 알고 심의위 소집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