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감소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체 외감회사 중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319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533회) 대비 214회(14%) 감소한 수준이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줄었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21.6% 감소했다.
상장회사의 감소보고서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 대비 138회(36.3%) 감소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의 151회 대비 102회(67.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의 211회 대비 25회(11.8%) 줄었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수는 상장사 중 107사로 전년(138사)보다 31사(22.5%)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4사, 코스닥 상장사는 77사, 코넥스 상장사는 6사로 전년 대비 35.1%, 13.5%, 50% 각각 줄었다. 다만 전체 외감회사로 대상을 확대하면 1054사를 기록해 전년(1109사)보다 55사(5%)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정시점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가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됐고, 1~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로 전체의 17.4%를 기록했다. 6개월 이내 정정이 전체의 70%를 기록한 것이다.
주로 정정된 사항은 재무제표 본문이다. 총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로 43%를 기록했고, 주석 정정은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은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은 117회(8.9%)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재무제표 정정은 상당 부분 감리 등의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정정으로 보이며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정정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평가와 관련된 무형자산 및 파생상품 정정의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정정한 회사가 감사보고서 정정 방식보다 많았다.
또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 가운데 30회는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이 반영됐고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 중 대부분은 감사참여자수, 감사시간 등의 오류 수정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정정한 상장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오류를 자진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에 대해는 조치를 감경할 예정"이라면서 "비반복적인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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