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에서 제작 및 유포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의 이모씨(26)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이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4일쯤 트위터 등에서 약 3000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다크웹(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재판매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110만원 상당의 성착취물 판매대금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한 이들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인 구매자들도 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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