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30일 옵티머스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일부 업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은 12월29일까지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 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업무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