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모씨(26)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3월4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들인 뒤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고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영상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쫓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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