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차량이 3만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해 서울시에서 단 6일 동안 3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말을 제외하고 2월22일과 3월4~5일, 12월10~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3만10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지난해 2월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다. 시행 시기에 주말이 아닌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행 기준은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이다. 주말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올해는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적발된 차주들 중 일부가 차량당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2월 적발된 9459대 가운데 모두 547대 차주들이 법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지 몰랐다" 등 이의를 신청한 것. 이에 시는 순차적으로 가산금 면제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의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 약 100대 단위씩 끊어 면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만약 과태료가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위반 차량 소유자는 소송 기간과는 관계 없이 10만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