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자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 조모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자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 조모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가 미뤄졌다.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소명할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논거와 관련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며 추가 심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과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규정일 뿐이다.

즉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자는 증거인멸 정범이고 이를 지시하면 교사범이다. 다만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친족의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와 가족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길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당연한 본능까지 별도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조씨는 방어권을 남용한 교사범으로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 관련 문서를 실제 파쇄한 2명에게 조씨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 안 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해가 어렵다"면서 "수년간 형사법 구별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돼왔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범이냐 공동정범이냐가 아니라 방어권 남용이냐 범위 안에 있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2명은 증거인멸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었다. 아무런 이득을 볼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씨측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조씨가 공동정범이라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조씨측 변호인은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씨 입장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도와달라고 했을 뿐 별도의 법익을 침해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를 공동정범으로 볼 지 교사범으로 볼지 1심의 판단은 오는 8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