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반려견은 ‘벨지안 셰퍼드 그로넨달’로 벨기에 그로넨달 지역에서 주로 사육된 양치기 개의 한 품종이다. 벨지안 쉽도그는 미국에서 불리는 명칭이다. 통상 목양견이나 양을 지키는 경비견으로 활용되며 간혹 경찰과 군견으로도 활약할 만큼 덩치도 크고 근육이 발달했다. 성견의 경우 무게가 20~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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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처벌 수위는━
이 개는 지능이 뛰어나고 주인을 향한 충성심도 상당하지만 낯선 이들에게 강한 경계심과 공격성향을 보인다. 매우 활동적이기 때문에 마당이나 잔디밭이 갖춰진 곳에서 사육해야 한다. 일반 아파트 형태의 국내 가정에서 사육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A씨를 공격한 김씨의 반려견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넘었다가 김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품종은 국내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울타리가 쳐진 담장에서 생활해 사고 당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김씨는 최대 실형까지 살 수 있다. 반려견이 과실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과실치상)에는 최대 벌금형에 그치지만 사망(과실치사)에 이르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형법에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이를 수용해 공소를 제기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과실치사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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