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정세균 총리 “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김창성 기자
|ViEW 1,078|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