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보건소가 대전과 금양오피스텔 방문 사실을 숨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했다.
보건소는 6일 광주 37번째 확진자 A씨(여·60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는 동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34번 확진자와 만난 사실은 진술했으나 대전과 금양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은 밝히지 않는 등 동선을 숨겼다. A씨가 대전을 방문했던 지난달 중순은 방문판매업체 관련 감염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A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방역당국은 광주 내 코로나19 감염경로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달 25일 43·44번째 확진자와 만난 금양오피스텔을 종교·노인 시설로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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