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6일 진행된 이번 특강은 정책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실무자들의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주도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변화, 해운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이었다. 조훈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가 강의했다.
해운대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구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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