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월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통지했지만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건은 대웅제약의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갔으며 법원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됐다.
중기부는 과태료 부과 배경에 대해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3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고발했다. 이에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짧은 점을 확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기부는 당사자가 현장 조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이 걸려있어 현장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부는 ITC의 예비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장 현장 조사를 재추진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살펴보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2018년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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