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노사가 제시할 수정안이다. 당초 수정안은 지난 7일 진행된 5차 전원회의에서 제출됐어야 하나 경영계의 의견조율이 늦어져 불발됐다.
현재 노동계가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이며 경영계가 제출한 임금은 올해보다 180원 2.1% 줄어든 시급 8410원이다.
양측이 제시한 임금의 격차는 1590원. 따라서 이날 6차회의에서 제출될 수정안이 과연 1590원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노사 모두 최초제시안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한 노사간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해서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상황이 절박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기업보다는 노동자의 현실이 더욱 절박하다고 맞선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반면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절박하다”며 사용자위원 측에 삭감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심의일정 상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경우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구간 내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은 올해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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