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소속 간부 5명 중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 허위로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역인 중국 우한(武漢) 신천지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가진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신천지가 대구·경북지역 내 코로나19 대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6일 신천지 총무, 서무, 부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총회장(89)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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