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과 반성하는 점, 합의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건은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발생됐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노원구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를 세우는 척하면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 사이드미러를 잡은채 내릴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불응하고 경찰을 매단채 20m 이상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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