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된 가운데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20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씨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보름 내에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 최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2차 납부명령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
다만 78억원의 공탁금 중 추징금 63억여원을 제외한 약 15억원은 이미 국세청에서 압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최씨가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78억원 상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매매와 증여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에 최씨는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78억원을 공탁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만큼,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씨가 만약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 다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당장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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