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제주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여성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11분쯤 제주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 이에 버스 기사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약 30분 간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내릴 때까지 버스는 운행하지 못했고 10여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