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 대표 구속영장을 전날(14일)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원 규모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원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0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 440억원을 빼돌렸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지난 6일에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과 정계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검찰이 구속기소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