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발표할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다.
간편결제 업체의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소액 후불결제는 돈이 없더라도 물건을 미리 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네이버페이 계좌에 20만원밖에 없을 경우 네이버페이가 10만원을 대신 내주고 소비자는 물건을 우선 구매한 뒤 결제일에 이를 지불하면 된다.
카드업계는 소액 후불결제가 사실상 신용카드 정산 방식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간편결제 업체들은 2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결제 서비스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를 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 고객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6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 상당의 후불 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여신사업을 허가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간편결제 업체는 전금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편결제업체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건당 10% 내외에 수수료를 가져간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3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는 다날은 휴대폰 결제 시 웹은 7%, 앱은 12%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인하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까지 내려갔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선불결제도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4%로 규제받는 데 비해 네이버페이는 1.65%, 카카오페이는 2.4%, 페이코는 2%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전금법 개정으로 간편결제 업체들의 후불 결제 한도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은 최대 한도가 2015년 30만원에서 그 해 5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60만원으로 늘었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2개까지 만들 수 있어 최대 한도를 60만원으로 보는데 간편결제 후불 결제 서비스는 3개 업체만 써도 150만원 한도가 나온다”며 “간편결제 업체에 서비스를 열어주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전금법 개정으로 간편결제 업체들의 후불 결제 한도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은 최대 한도가 2015년 30만원에서 그 해 5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60만원으로 늘었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2개까지 만들 수 있어 최대 한도를 60만원으로 보는데 간편결제 후불 결제 서비스는 3개 업체만 써도 150만원 한도가 나온다”며 “간편결제 업체에 서비스를 열어주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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