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 결과가 혐의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은 과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