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6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수수료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인하 추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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