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제지원범위와 투자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제도 운영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하나로 통합,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적용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입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이다. 공제대상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하되 구축물 등 일부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됐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액의 200% 내에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3% 추가로 부여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등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한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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