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부터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동일한 3%의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작동방식에 따라 제각각인 관세를 통일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과세형평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1년부터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작동방식에 따라 제각각인 관세를 통일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과세형평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이후 수입신고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는 작동방식에 관계 없이 3%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량조절기는 가스 또는 액체 등의 ‘유체’의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기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식각 ▲세정 공정에 투입되는 화합물 조절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이 5㎚(나노미터)로 초미세 수준에 다다른 만큼 유량조절기도 액압·공기압식이 아닌 전기식을 많이 사용한다.


현행 과세제도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작동방식에 따라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3% ▲전기식 등 기타 8%의 관세를 부과한다. 최근 거래가 증가한 전기식 유량조절기의 관세를 5% 인하하겠다는 말이다.

정부관계자는 “감광플레이트, 웨이퍼제조용 도가니, 유리봉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평균 관세율보다 낮은 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자식 유량조절기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품목임에도 평균 관세율(8%)을 적용했다. 이를 3%로 조절해 과세 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