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이후 수입신고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는 작동방식에 관계 없이 3%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량조절기는 가스 또는 액체 등의 ‘유체’의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기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 ▲식각 ▲세정 공정에 투입되는 화합물 조절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이 5㎚(나노미터)로 초미세 수준에 다다른 만큼 유량조절기도 액압·공기압식이 아닌 전기식을 많이 사용한다.
현행 과세제도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작동방식에 따라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3% ▲전기식 등 기타 8%의 관세를 부과한다. 최근 거래가 증가한 전기식 유량조절기의 관세를 5% 인하하겠다는 말이다.
정부관계자는 “감광플레이트, 웨이퍼제조용 도가니, 유리봉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평균 관세율보다 낮은 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자식 유량조절기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품목임에도 평균 관세율(8%)을 적용했다. 이를 3%로 조절해 과세 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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