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부터 캠핑카 개조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조정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4월1일이후 캠핑카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를 신설한다. 원래 차 가격에 개조 후 판매가격에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한 것.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승용차나 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 시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조 전 차 가격에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이다. 이 경우 신차 출고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에 다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신차 출고 시 ▲캠핑카로 개조 시 2회에 걸쳐 개별소비세가 과세 되므로 과세표준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4월부터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위탁공임에 추가 원재료 가격이 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조 전 차 가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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