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망)에서 10대 청소년의 알몸사진을 제공받고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에게 알몸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측은 "상대방이 10대인지 몰랐고 선물은 피해자가 요구해서 3만원 상당의 초콜릿을 보냈다"며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대가도 없었다"며 "일반적인 성착취범과는 다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10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에 이용했다"며 "다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고 강요나 협박, 착취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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