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대와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1997년 규제를 완화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뒤 국내 대형유통업체의 대형화·기업화가 빨라졌고 이 과정에서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심해져 왔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 85.7%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Δ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 Δ대형유통업체의 '출장세일' 등 변칙영업 금지 Δ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구성 Δ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제도 개선 Δ대형마트 입점 후 지역경제 기여 유도 등의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Δ대형마트의 신규 개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혹은 일정 범위 내 지자체장과의 합의 및 협의 절차 도입 Δ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Δ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Δ지역계획협력서 및 상권영향 평가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던 중소유통업체 지원사업에 더해 뉴노멀시대의 스마트화 등 육성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에는 Δ온라인·모바일 매장 구축 지원 Δ물류·배송 서비스 지원 Δ온-오프라인 연계 지원 Δ비대면 서비스 도입 Δ플랫폼화 지원이, 온라인 중소유통업체에는 Δ체험형 오프라인 매장 구축 지원 Δ픽업·배달 서비스 지원 Δ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스마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Δ카드·온라인 소비자 로그·오프라인 소비자 행동 데이터의 구축 제공 Δ온라인 시장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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