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탄핵 소추안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