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기소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사진=장동규 기자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23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최종훈은 “한번만 봐줘. 200만원 줄게”라며 단속 경찰관을 회유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훈은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방에 포함된 멤버로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현재 복역 중인 최종훈이 재판에 참석했던 이번 항소심은 재판부의 변론종결로 공판기일은 1차례만에 끝났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관련 증거 및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양측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훈 측은 사실상 자신의 이번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시선을 모았다.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직접 종이에 쓴 내용을 읽으며 "지금 별 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