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또 해당 보트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보트 소유자도 함께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로 A씨(59)와 선박소유자 B씨(59)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8시40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모터보트(1.14톤, 60마력)를 운항한 혐의다. 또 선박 소유주 B씨는 해당 보트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보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들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무면허?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특히 장마철 제한된 시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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